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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일단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80여건의 법안만 처리하고, 나머지 쟁점 법안은 29일 본회의로 연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22일 만나 선거구 획정과 함께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 4법 등 여당이 요구하는 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야당이 원하는 법안을 두고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구 협상 지연으로 총선 일자가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선거법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재외국민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오는 24일이 거론됐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의견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선거구 협상이 이달을 넘기면 재외국민선거명부 작성 등 전반적인 총선 일정이 틀어지고 여야의 당내 경선을 비롯한 공천 작업도 큰 차질을 빚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 먼저 차질을 빚는 것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다. 24일부터 중앙선관위원회가 명부를 작성하고 확정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선거구획정이 미뤄지면 다음 달 30일 시작되는 재외국민 투표에도 혼선을 줄 수 있다.
29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도 이번 주 내에 여야가 선거구획정안에 합의를 해야 한다. 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안을 검토 후 다시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마저 넘기면 양당 경선일정도 연기될 수밖에 없다. 당장 새누리당은 다음 달 4일부터 17일간 경선일정을 잡은 상태다.
따라서 여야가 이번주 내에 선거구획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수도 있다. 지난달 국민의당이 총선 연기론을 들고 나온 데 이어 최근 정의화 국회의장도 “23일이 지나면 4·13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야를 압박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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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21 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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