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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두달 여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 연휴 기간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나선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명절에 범하기 쉬운 불법선거운동은 Δ현수막 게시 Δ정당 정책홍보물 배부 Δ문자메시지 이용 Δ인사장 발송 Δ명절 선물·금품 제공 및 구호·자선적 목적 금품 제공 등이다.
의례적인 명절인사를 담은 연하장은 가능하지만, 선거 지지를 호소하는 연하장 발송은 불법이다.
현수막 게시의 경우, 국회의원이나 예비후보자, 정당이 귀성 인사를 위해 인물 사진 등이 담긴 현수막을 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이 현수막을 기차역이나 터미널 등 거리에 걸면 불법 선거 운동이다.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로 연하장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거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나 학력, 경력 등을 담은 연하장 발송은 불법이다.
선물의 경우 전의경부대나 군부대에 위문품을 제공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지역 경로당에 선물을 제공하는 건 불법이다.위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선관위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까지 받은 금액의 50배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대합실 등 대중이 모인 장소나 각종 지역행사 등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또한, 선거구민 혹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교통편을 제공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 선물 명목으로 택배를 보내는 등의 행위 역시 당연히 금지된다.
같은 금품 제공이라도 구호·자선 목적이 인정된다면 허용범위가 넓어진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후원금을 제공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사회단체 주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서의 의례적인 범위내 현금 제공도 허용된다. 단, 이 경우에도 역시 후보자 본인이나 당명을 표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선거운동 중 하나지만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우선 현수막에 후보자의 사진이 게재돼선 안된다. 또한 현수막을 거는 장소도 중요하다. 국회의원 사무소나 당사 등만 가능하고, 역이나 버스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는 내 걸 수는 없다.
정책홍보물의 경우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은 표현할 수 있지만, 후보자 본인의 공약 등을 담아 직접 유권자에게 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
설을 맞아 지역민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명절인사를 건넬 때도 조심해야 한다.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후보자의 공약 등 선거운동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예비)후보자만 컴퓨터 등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횟수는 5회로 제한된다. 또한, 음성이나 동영상을 전송하는 것은 금지된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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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06 13: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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