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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국회통과 … 기업구조조정 가속화 - 기업 인수·합병절차 쉬워져
  • 기사등록 2016-02-04 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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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기업의 사업재편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소규모 분할이 가능해지고 합병 요건도 크게 완화되는 만큼 부실 업종 및 기업 등에 대한 인수·합병 관련 절차도 훨씬 간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샷법’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3년 한시법으로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기업이 각종 특례를 지원 받기위해 생산성 향상 목표 등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하면, 산업부, 국토부, 금융위 등의 부처가 해당 사업재편계획의 생산성 향상, 투자·고용창출 효과 등을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하게 된다.원샷법으로 기업들의 인수·합병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을 상정, 재석 223명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24표 기권 25표로 가결 처리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삼성, LG, SK, 롯데, 현대중공업, 포스코, 대우조선해양 등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도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사업 분야에 한해 원샷법의 지원을 받아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게 됐다.
원샷법에 따라 사업 재편을 추진하려는 기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위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기업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승인·변경·취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사업 재편 승인 기업은 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에 있어 혜택을 받는다. 자산 규모 10% 이하의 소규모 사업 부문 분할은 사업 재편 기간 1회에 한해 의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하다. 상법 상 발행 주식 총수의 10%이하에만 적용됐던 소규모 합병은 20%로 확대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 기업의 사업 재편에 대해 세제 및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은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원샷법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간 효력을 가진다. 법이 종료되기 전 승인 기업에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그 효력이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타결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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