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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여당 의원들이 국회법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현행 국회법으로는 법안이 상임위원회 단계를 넘기기 어려워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다는 논리를 폈다.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주호영 의원은 본회의에 법안을 가져올 수 있어야 헌법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또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엄격히 한 규정은 헌법상 일반다수결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섭단체 대표와 국회의장이 합의하도록 한 직권상정 요건은 사실상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조항이라고도 지적했다.
청구인들이 적극 목소리를 낸 반면 권한쟁의심판 상대방인 국회의장 측은 말을 아꼈다.
변호인은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준수했고 법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불가피한 처분이었다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해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여당 주도로 합의하에 통과시킨 국회법을 위헌으로 주장하며 헌재로 가져간 모순도 도마에 올랐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스스로 룰을 정해놓고 부정하는 결과"라며 "자율적으로 해결해야지 권한쟁의 형태는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국회가 자기들이 만든 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심판을 구해 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할 수 없는 자괴감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일반 다수결 원칙이 적용 안되고 있고 절차 규정 자체가 의원 개개인의 헌법상 입법권리를 침해한다"며 "전체 국회 구성원의 의사가 국회 의사결정이 돼야 하는데 잘못돼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야당이 반대하면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국회라는 협의체구성은 헌법상 원칙에 따라 과반수가 합의하면 결정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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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1-28 19: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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