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에 대해 "입법부 수장이 불법임을 알면서 위법한 일을 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오늘(2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7년 동안 단 한번도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처리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에 여당이 단독처리하면 국회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현행 국회법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낮추자는 제안을 했다.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 현행 국회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한 데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의 제안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직권상정 요건도 함께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의 국회법 구조 아래서 패스트 트랙 지정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상임위에서 논의가 시작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기까지 330일(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입법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특히 패스트트랙 지정요건만 완화할 경우 야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관련법안이나 경제활성화 법안의 19대 국회 내 처리가 불가능해진다는 것.
조 수석부대표는 국회법 개정 문제와 관련, 정 의장이 '여야 합의 정신'을 원칙으로 내세운 데 대해서도 "여야가 선거구 획정조차도 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회 운영에 관한 문제를 여야가 합의해오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 의장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