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선진화법 개정 절차에 대해 "이미 발의 의원 수는 채워졌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국회선진화법 개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운영위는 국회법 개정안 상정 직후 법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부결' 절차를 밟았다. 법안을 운영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 위함이다.
국회법 87조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본회의에 제출할 것을 추진 중이다.
원내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이미 국회법 개정안 부의를 위한 30인 요건을 훌쩍 넘겨 80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아울러 부의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서명을 받아 당의 의지를 보인다는 방침이다.
당의 선진화법 부의요구서는 본회의가 개회돼 정의화 국회의장에 보고되는 대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