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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숙원 법안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지원법(일명 탄소법)이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탄소법은 3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법 등 법안 300여건을 심의·의결했다. 전날 여야 지도부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탄소법은 야당 텃밭인 전라북도가 추진 중인 탄소기술 개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31일 본회의 개최를 조건으로 걸고 야당이 주장하는 탄소법 처리를 수용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경제활성화법안 등 쟁점법안 연내 처리 기회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야당이 요구해온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지원법(탄소법)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이날 법사위 개최에 합의했던 여야는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야당이 추진했던 탄소법과 '생활임금제'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여당이 강조했던 시간강사법 유예안 등을 통과시키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다만, 탄소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 및 내용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경우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린 후, 김도읍·김진태 의원이 이의제기를 하기도 했다. 결국 여야는 당해 법안을 이날 법사위에 통과는 시키되, 31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법사위는 그밖에 '유령집회'·'알박기집회'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집회·시위를 신고한 사람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지 않으려면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고, 위반하면 경찰이 집회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사법시험 존폐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될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기구 구성안도 가결됐다. 자문기구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참여 대상과 일정은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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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30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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