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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오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놓고 법안 ‘딜(deal)’전쟁에 본격 돌입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9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쟁점법안들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한 차례 쟁점법안을 논의하고 ‘탄소소재융복합기술개발및기반조성지원법(탄소법)‘과 31일 본회의 개회를 맞교환 했다.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의지와 야당이 요구한 법안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딜인 셈이다.
조 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이 묶인 야당의 2개 주력 법안 가운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지원법, 일명 탄소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4개 쟁점법안 가운데 테러방지법은 국무총리실에 테러방지센터를 두고 독립적인 테러방지 기능을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북한인권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두고, 법안 가운데 남북 교류촉진 관련법과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표현을 넣기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추가 제안을 받아 새누리당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제한적으로 적용하자고 한 조선·철강·석유화학에 업종을 추가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이 협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법사위가 재가동되고 본회의가 소집되면 이들 4개 법안 가운데 일부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 경우 모레 본회의에서 분리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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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29 19: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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