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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47건을 통과시켰다.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은 비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 등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전역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 확보 등의 규정을 신설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과 항공기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경찰에 인도하도록 의무화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이날 법안 처리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와 천연가스 자동차 등을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경차와 같이 주차비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경차에 한해 50% 이상 감면을 의무화했지만 나머지 차량에 대해선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하도록 했다. 5년이 지나 일반인에게 판매된 LPG(액화석유가스) 택시 수입금 일부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 기금 재원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또한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밖에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한 항공법 개정안과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경찰에 인도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 등이 통과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의 처리를 위해 합의점을 모색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들 안건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북한인권법, 대테러방지법,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등의 연내 처리를 위해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상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8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남은 쟁점 사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본회의 일정조차 합의해주지 않고 있어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 혹은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실질적으로 19대 국회는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남아있는 쟁점법안을 오는 31일까지 (합의) 내용을 만들어주길 의장으로서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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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28 2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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