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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선거구획정 직권상정 검토" - 쟁점 경제법안은 직권상정 거부
  • 기사등록 2015-12-16 13: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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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선거구 재획정이 여야 합의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연말연시에 심사기일을 정하겠다"며 직권상정 방침을 밝혔다.
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연말연시까지 선거구 획정 문제를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연말연시라는 것은 12월31일 자정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 플러스·마이너스로 (직권상정)시점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연말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현행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기준을 따르면서 지역구간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기 위해 시·군·구 분할을 허용하는 ‘게리멘더링’을 제안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특단의 조치’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은 여야가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합의를 한 것에 준하는 내용이 아니면 (중재안을)낼 수 없다고 본다”며 “현행 지역구 246대 비례대표 54석은 지난 13년간 이어져 온 여야가 합의한 내용으로 결론은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그렇게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동안 시·군·구를 보호하는 것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돼 있다”며 “그런 상태에서 현행과 같은 숫자로 가게 되면 상당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제는 시대 상황을 봤을 때 시·군·구 벽을 허물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또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노동5법과 경제활성화 2법 등 경제 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해선 "국회법에 따르면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직권상정 거부 입장인 것이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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