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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종교인 과세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과 관련, 1일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해달라"고 말했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경기 안양동안갑)은 이날 여야가 합의한 종교인 과세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의한 종교인 과세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반면 재벌은 정부가 법인세를 감세해주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어 “복음과 자비를 전파하는 신앙의 영역까지 세금을 매겨야 할 정도로 우리 정부의 재정이 취약한가”라고 반문했다.
여야는 전날 종교인 과세를 2018년부터 시행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부의장은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재정부족은 재벌증세와 탈세방지로 메우고 종교인 과세는 각종 제원 포착의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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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01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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