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소위를 열고,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개최,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다만, 과세 시기는 내년이 아니라 2년 뒤인 2018년 1월1일로 유예했다.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확정될 예정이다. 세금 부과시 소득 구간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연소득 1억5000만 원 초과는 20%, 8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은 40%,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은 60%, 4000만 원 이하는 8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맡기고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이 직접 신고·납부하게 된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종교인 과세 문제가 가장 진전된 셈이다.종교인 과세가 처음 제기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종교인 대부분이 탈세를 하는데도 정부가 이를 용인해 직무를 유기한다"며 종교단체 등을 고발하겠다고 했고, 이에 국세청이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과세 가능성을 질의하면서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계의 반발 등을 의식한 노무현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당시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이듬해 "종교법인의 특수성"을 들어 유보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이 문제는 서랍 속으로 들어갔다.
정부가 이를 다시 꺼내 든 것은 5년 뒤인 2012년, 이명박 정부 말기에 당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를 언급하면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의 하위 항목인 '사례금'으로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과세 근거를 마련했고, 종교인 소득에 대해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실질적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의 종교인 과세 추진은 국회에서 또 제동이 걸렸다. 2013년과 2014년 기재위 조세소위는 "종교계와 협의가 미흡하다"거나 "문제점을 더 보완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처리를 미뤘고, 이번에 다시 논의하게 된 것이다.
결국 종교인 과세가 공론화한 2006년 이후 10년 만에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첫 관문을 넘은 셈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여론은 대체로 우호적이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의원도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가운데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자료만 세무공무원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며 종교단체가 우려하는 '특정 종교에 대한 세무조사'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켰다고 설명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종교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도 종교계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2일 본회의에서 종교인 과세가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 기재위 소속 의원은 "여당은 다소 부담스러워하고 야당은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지만, 막상 본회의 기명 표결에서 종교계의 눈치를 살펴 찬성표를 던지는 데 주저하는 의원이 적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교단은 "신의 영역에 속세의 기준을 들이대선 안 된다"는 다소 근본주의적인 이유를 들어 종교인 과세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안이 시행일을 내년이 아닌 2018년 1월1일로 2년 유예했다는 점도 변수다.
뿐만아니라 이번에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법 시행전에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만큼 법을 다시 고치자는 의견이 대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희주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5-11-30 19:38:4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댓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국민은행 ELS상품 피해 눈물로 호소…“평생모은 돈 잃게 됐다”
  •  기사 이미지 류호정 의원, 등 문신 새기고 “타투업 합법화”촉구
  •  기사 이미지 소형아파트·오피스텔 각광…외대앞역 초역세권『이문스카이뷰』
문화체육관광부
최신뉴스+더보기
정책공감
국민신문고 수정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