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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혐의를 받은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으면서 임기 막바지에 다다른 19대 국회에서는 각종 비리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이 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이거나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도 11건이나 돼 향후 선고 결과에 따라 총선 전 의원직 상실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조현룡 의원에 앞서 같은 당 송광호(73) 의원도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19대 국회 임기5개월을 남겨 놓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의원도 7명이나 된다.
대법원은 이날 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억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현룡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직 후인 2011년 12월 삼표이앤씨에서 선거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2013년 7월까지 6000만 원을 더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이 진행중인 19대 국회의원 중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과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이 2심까지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뇌물수수 혐의 무소속 박기춘 의원과 입법로비 새정치연합의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도‘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19대 국회 금배지 박탈 1호는 2013년 1월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이다. 임기 채 1년도 안돼 선거사무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다. 2호는 같은 달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된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이다. 이외 김형태·김영주·이재영·현영희·신장용·배기운·성완종·안덕수 의원 등 10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2013년 1월 징역 4년과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 같은 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이석기·김재연·김미희·오병윤·이상규 의원의 의원직도 날아갔다.
지난 8월에는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최근 입법로비 혐의를 받은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성폭행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자진 사퇴한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까지 포함하면 2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금품수수, 입법 로비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연합 박지원(73) 의원 사건이 계류중이다. 또 새누리당 박상은(66) 의원의 철도비리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의원은 이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바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급심에서는 입법비리 의혹에 연루된 새정치연합 신계륜(61)·신학용(63) 의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신학용 의원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86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2012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연합 이종걸(58)·문병호(56)·강기정(51)·김현(50) 의원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같은 당 권은희(41) 의원도 재판을 받고 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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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27 17: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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