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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2일 한 달만에 본회의를 열고 기업의 인수합병(M&A) 요건을 완화해 M&A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등 37건의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아울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의 건과 김태현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선출안 등 4건의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공석인 국토교통위원장에는 구속기소된 박기춘 무소속 의원을 대신해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가결된 유통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 인근 1㎞ 이내에 대형마트가 입점하지 못하도록 현재 지정돼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삼각주식교환, 역삼각합병 및 삼각분할합병 제도를 도입하고 무의결권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명문화하게 했다.
이와함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 악취방지법 개정안과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등 모두 37건의 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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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12 17: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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