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종교인 과세 올해 국회 통과 주목 - 세제실장, “ ‘근로소득’ 맞지만 종교계 요구 수용키로” ?
  • 기사등록 2015-11-04 20:06:26
기사수정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부터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해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격 심사할 예정이다.
종교인 과세 방안은 지난해 정치권에서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 방안으로 추진되다 기독교계 일부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조세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은 이론적으로 근로소득이 맞지만, 종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타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종교인 소득이 ‘근로소득’임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세법개정안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정한 것은 해당 조항이 일부 종교인들의 반발만을 주로 고려한 결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0월3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종교인 소득은 조세이론적으로 봐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 중인 2015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 과세 방법과 관련해 정부 고위 관료가 ‘종교인 소득이 이론적으로 근로소득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실장은 이어 “다만 종교단체 등과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기타소득에 종교인소득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감안해 기타소득으로 했다”면서 “조세정책이 항상 조세이론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깅희주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5-11-04 20:06:2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댓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국민은행 ELS상품 피해 눈물로 호소…“평생모은 돈 잃게 됐다”
  •  기사 이미지 류호정 의원, 등 문신 새기고 “타투업 합법화”촉구
  •  기사 이미지 소형아파트·오피스텔 각광…외대앞역 초역세권『이문스카이뷰』
문화체육관광부
최신뉴스+더보기
정책공감
국민신문고 수정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