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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은 지난달 19일 국회방호과 협조 아래 국회회관을 습격했다.
단속반의 불시 단속에 딱 걸린 사람은 모두 11명. 명단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대부분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다.국정감사를 준비 중이던 행정부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모두 흡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됐다.
영등포구청은 꾸준히 국회회관 외부 및 국회 시설에 대한 흡연단속은 해왔지만 국회회관 내부 단속은 그동안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유는 출입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국회 내 흡연 단속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영등포구청은 국회 출입을 관리하는 국회방호과 협조로 국회회관 내부 흡연 단속에 나설 수 있었다. 국회방호과는 단속요원 출입과 이동 경로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다. 단속요원들은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흡연 현장을 포착한 뒤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현장에서는 별다른 저항이나 반발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의원실에서는 추후에 영등포구청 쪽으로 항의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한 관계자는 "(한 의원실에서) 내가 OOO데 (흡연) 단속이 말이 되느냐"며 항의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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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03 19: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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