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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의 지역구를 현행 246개로 유지할 경우 자의적인 선거구 조정 대상이 최대 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현행 선거법상 규정된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의 예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 선거구획정위원은 5일 “2일 전체회의에서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를 어기면서 분구 대상인 2곳을 분구하지 않고 (영호남 쪽으로) 돌리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게리맨더링 대상 지역과 관련해) 왜 2곳만 되느냐. 3개는 안 되느냐는 논란도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 편차 ‘2 대 1’ 결정에 따라 늘어나는 경기도 2곳의 의석수를 줄여 영남과 호남에 1석씩 배분하는 문제가 논의됐다고 한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에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다만 부칙에 19대 국회의 경우 부산 북-강서을 ,부산 해운대-기장을 ,인천 서-강화을 ,경북 포항남-울릉 등 4곳은 예외 지역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단 19대 국회에서 명시된 4곳 중 ‘부산 해운대-기장을’ 선거구를 뺀 3곳이 여전히 예외 지역으로 남는다. 여기에 새롭게 인구 하한 미달 지역에 포함된 서울 중 ,광주 동 등 2곳이 추가된다. 경기도 2곳도 농어촌 지역구 대표성 확보 등의 이유로 분할 금지 예외 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다.
획정위원들은 경기도 선거구의 2곳을 영남과 호남에 배분하는 방식을 놓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 획정위원은 “일부 위원이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려 했다”고 전했다.
반면 다른 획정위원은 “인구가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지역에서 분구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며 “농어촌 지역 발전과 미래 발전에 대해 일부 위원이 동의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구획정위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2 대 1’ 기준으로 지역 의석수 246석을 맞추기 위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적정 선거구 수는 244석이 나왔다. 농어촌 선거구가 많은 경북과 강원 지역이 의석을 배려해 줘야 하는 대상으로 거론됐다. 특히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대를 위해 경기도에서 선거구가 늘어나는 2곳을 어떻게 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 늘어나는 2곳을 경기도가 아닌 경남과 전남에 1곳씩 더 할당하는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한다.
이번 획정 과정에서 충청권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선거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현행 의석(24석)이 유지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충북에서 1석이 줄지만 충남과 대전에서 각각 1석이 증가해 총 1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충남 의석수는 10석으로 동결하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분위기다.
특히 충남 지역의 선거구가 대폭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인구 상한 초과 지역인 ‘천안갑, 을’ 지역이 ‘천안갑, 을, 병’으로 분구되고 단일 선거구인 아산도 갑, 을로의 분구가 점쳐진다.
문제는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인 ‘부여-청양’과 ‘공주’가 주요 변수다. 일단 두 지역을 합쳐 ‘공주-부여-청양’으로 조정한 뒤 인접한 ‘보령-서천’과 ‘홍성-예산’ ‘당진’ 등 3곳을 ‘보령-서천-홍성’ ‘당진-예산’ 등 2곳으로 통폐합하는 시나리오다. 일각에선 아예 ‘공주’ 및 ‘부여-청양’을 쪼개 5개 지역을 ‘공주-부여-서천’ ‘보령-홍성-청양’ ‘당진-예산’ 등 3개로 나누는 방식도 나오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선거구 획정 기준 등과 관련해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앞으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농어촌 지역구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 간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획정위가 농어촌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수도권 지역구를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획정위는 지난 2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의석수를 사실상 246개로 확정해놓고도 시·군·구 분할 허용에 대한 위원들 간 이견으로 이런 내용을 발표하지 못했다고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가 5일 전했다.
획정위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지역구 인구 비율이 2대 1을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역구 선거구를 244개로 조정해야 하지만,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현행(246석)을 유지하기로 획정위원들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일부 위원들이 "시·군·구 분할 허용을 통해 농어촌 선거구 통합을 최소화하자"고 주장하고, 다른 위원들은 "법의 초안을 만드는 획정위가 현행법(선거법)을 위반하는 방안을 마련해서는 안 되고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맞서면서 회의가 결렬됐다.
지역구 의석수 246개를 기준으로 헌재 판결대로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를 재조정하게 되면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은 인구수가 초과하는 지역구 9~10개가 분구되면서 의석수가 9~10개 늘게 되고, 영호남과 경북, 강원 등은 그만큼 의석수가 줄게 된다.
시·군·구 분할 허용론은 수도권 지역에서 분구를 억제해 농어촌 선거구 통합을 줄이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분구 대상인 경기도 군포를 분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군포 일부 지역을 안양에 통합하면 군포(현행 1개)와 안양 지역구 수(3개) 를 합쳐 다시 4개로 나눠서 군포와 안양 지역의 전체 의석수(4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또 '양주·동두천', '포천·연천', '여주·양평·가평' 등 3곳을 '양주', '포천·가평', '여주·양평', '연천·동두천' 등 4곳으로 재조정하는 당초 방안 대신 양주·동두천에 연천을 붙여 이들 지역구 수를 현재수준(3곳)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인구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수도권 의석수 증가를 최소화하고 인구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어촌 의석수를 지켜주게 되면 농어촌 선거구 2~3석을 유지하기 위해 수도권 선거구 6~7개, 전국적으로 13~14개 이상의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인위적인 선거구 조정은 당연히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시·군·구 분할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 게리맨더링을 막고자 한 것"이라며 "일부 위원의 주장대로 시·군·구 분할을 허용하면 게리맨더링이 가능하고 의석수를 어느 지역에 배분할 것인지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수 있다는 점 등이 반론으로 나와 이 점이 논쟁이 됐다"고 전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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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0-06 17: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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