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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와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연달아 열고 선거구획정 기준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농어촌 특별선거구 도입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의견을 보여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대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적용,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 범위를 244~249석으로 발표했다. 이에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은 농어촌 선거구가 대폭 축소할 수 있다며 10여 곳의 농어촌 특별선거구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오전 소집된 국회 정개특위에선 여야 위원 2명씩 나서 각각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 유지'와 '선거구획정위 결정 존중, 비례대표 의석수 유지'를 주장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획정위 결정으로 지역구를 246석으로 둬도 수도권 의석수가 늘어난 만큼 농어촌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있고 수도권의 규제완화 정책까지 실시하면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 의원은 "새정치연합도 전남과 제주도당위원장이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농어촌 지역구를 줄일 수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다"며 "획정위가 인구 기준 외에 선거법, 생활권, 지세, 교통 등 다른 획정 기준들은 소홀히 한 것 아닌가 생각든다"고 했다.
같은 당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역시 농어촌 선거구가 줄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표의 등가성을 이유로 2대1로 정한 판결은 문제가 없다. 다만 국토균형 발전 구현을 명시한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했다고 본다"며 "표의 등가성만 중시할 경우 서울보다 면적 넓은 곳에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두는 모순적인 상황이 나온다"고 말했다.
야당은 선거구획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비례대표는 축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정개특위를 만들었던 시발점이었던 헌재 결정문은 어느덧 사라졌다"며 "여야 합의로 공적선거법 개정하면서 만들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거구획정위의 존재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과 달리 선거구획정위원을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획정위는 2/3이상 찬성해야 의결되는데 (새누리당 주장은) 자신들이 추천한 획정위원도 믿지 못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왜 표의 등가성을 명분으로 인구편차 2대1 결정을 했는지 원칙으로 돌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 사보임으로 대신 정개특위에 합류한 정진후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농어촌 특별선거구야말로 투표가치 평등에 위배되는 기형적 선거구를 만들고 위헌 논란에서 못 벗어날 것"이라며 "농어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선 특별선거구를 둬 농어촌 지역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정당이 농어민 비례대표를 추천해 국회에 진입시켜 농어민을 대표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개특위 일각에서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정개특위 소속인 신정훈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선거구획정위안이 현실화된다면 수도권에서 최대 10석이 늘어나는 대신 농어촌 선거구는 대폭적으로 감축되는데 이는 사실상 농어촌 선거구 약탈"며 "비례대표 의석수를 유지하면서 농어촌 대표성을 살리려면 의원정수를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무작정 늘리자는 게 아니라 헌재 결정에 따라 늘어나는 수도권 의석수만큼 최소한도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후 의원도 "(여당이) 진정으로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의원 정수에 관한 말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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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23 2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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