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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심 의원 제명안을 가결 처리했다.
심학봉 의원이 의원직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달 13일 열릴 본회의에서 제명안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심학봉 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심학봉 의원은 국회 역사상 두 번째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 된다. 첫 번째로 제명된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1979년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다 강제 제명된 바 있다.
심학봉 의원의 제명안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심학봉 의원 제명이 확정된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논란에 휩싸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부터 제소당했으며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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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16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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