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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6일 수천억대 추징금 미납과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 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은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 직원 등 총 87명을 투입해 전 전 대통령의 자택 사저 1곳을 압류하고, 장남 전재국씨 등 자녀들의 주거지 5곳과 회사 1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외환·금융거래내역, 전산자료, 각종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으며 도자기와 미술품 등도 함께 압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9조가 적시됐고, 사저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해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업체 '시공사'와 휴양지인 '허브빌리지', 차남 재용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부동산 개발회사 'BL에셋', 전재국·전재용·전효선·이창석(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손춘지(전경환씨의 부인)씨의 자택, 한국미술연구소 등이 포함됐다.

압수수색에서는 그림, 도자기 등 100여점 이상을 압수했지만 전 전 대통령의 소유인지, 비자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후 몰수나 반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국세징수법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사저에 김민형 검사와 수사관 등 7명을 보내 일부 재산을 압류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내외에게 재산 압류 처분에 관한 설명을 하고 수사의 협조를 구했고 전 전 대통령은 별다른 저항이나 거부감 없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사저에서 이대원 화백의 시가 1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작품 1점을 비롯해 10개 미만의 동산을 압류했지만 압류물표목만 붙이고 가져오진 않았다. 일부 고가의 귀금속 등도 찾아냈으나 소유 주체가 불분명한 점을 고려해 일단 압류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뇌물로 비자금을 축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전체의 25%에 못미치는 533억원만 납부하고 남은 추징금 1672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우선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자녀에게 편법으로 상속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은닉재산이 드러나는대로 국고로 모두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추징금 확정 판결 이후 전 전 대통령 자녀 등의 명의로 부동산 등을 대거 사들인 점에 주목하고, 매입자금의 출처가 숨겨놓은 재산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이 각종 사업 등을 통해 막대한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일부가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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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16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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