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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 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인정…곧 수감
  • 기사등록 2015-08-20 19: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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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양심 법정에선 무죄···정치보복 저로 끝나길”

한만호(57)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섰던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71)이 20일 대법원 판결을 두고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 없다.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발표문에서 “공정해야 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다.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대법관 의견 8(상고기각) 대 5(파기환송)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관은 한 의원이 한 전 대표에게 1차로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한 전 대표가 1차로 조성한 자금에 포함된 1억원 짜리 수표를 한 의원 동생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한 의원 동생이 서로 모르는 사이인 한 전 대표로부터 1억원 짜리 수표를 받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이 한 전 대표로부터 1억원 짜리 수표를 받아 동생에게 건넨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한신건영 부도 직후 한 의원이 2억원을 반환했다'고 한 진술로 볼 때 한 의원이 수수한 정치자금 중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이 부도 충격으로 입원한 한 전 대표의 병문안을 다녀간 후 비서 김모씨를 통해 2억원을 돌려줬고 이후 한 의원과 한 전 대표가 2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2·3차에 걸쳐 받은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선 다수의견(8명)과 소수의견(5명)으로 나뉘었다.
다수의견은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와 일치하는 증거와 증인 진술이 나머지 6억원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한 전 대표가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 굳이 과장 왜곡해 모함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 전 대표가 어떤 이익을 얻거나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왜곡 진술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금 조성내역과 일치하는 금융자료와 정치자금을 운반한 여행용 가방을 구입한 영수증, 비자금 장부 등이 한 전 대표의 진술과 일치하는 증거로 들었다.

다수의견을 보인 대법관들은 "한 전 대표가 3차례에 걸쳐 복잡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했다"며 "나머지 6억원도 한 의원에게 제공됐다고 보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 등 5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 대법관 등은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선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7개월에 걸쳐 수십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1회와 5회 진술서 외에는 자료가 없는 등 수사의 정형을 벗어났다"고 말했다.
또 "한 전 대표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비자금의 정당한 사용 내역을 밝히지 못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며 "허위과장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비자금장부나 경리부장의 진술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이 전체적으로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한 의원은 내년 5월까지인 임기를 10개월 남기고 의원직을 잃게 됐다. 피선거권도 상실돼 10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 의원은 집행 절차에 따라 수일 내 구속수감 절차를 거친 뒤 2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37대 국무총리를 지낸 한 의원은 황교안 현 총리를 포함한 역대 총리 40명 중 처음으로 실형을 받은 총리가 됐다.
또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16년 열리는 20대 총선과 2020년 21대 총선, 2024년 22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 의원은 한 전 대표로부터 2007년 대선경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하급심에서도 한 의원에게 돈을 주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 여부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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