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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軍인사법·군사기밀보호법·등 12건 가결
  • 기사등록 2015-08-11 1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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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 육성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이른바, 뉴스테이 3법을 통과시켰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조성한 택지를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주택 세입자는 계약 갱신 등을 통해 최장 8년까지 월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회는 또,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행복주택 건설이 가능한 국유지 범위를 확대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사업 시행 인가 전이라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젊은 세대가 (내집 마련 문제로)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는 당연히 시장보다 싼 임대주택을 공급할 의무가 있고 의회는 이를 (지원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더라도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합 업무를 대행하면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10만㎡ 이하 주택지구 개발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같이 승인할 수 있게 하고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제안하면 해당 지구는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군 관련 법안 8개(군인사법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군인연금법 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일괄 처리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국방부가 군인의 사망 원인을 밝히도록 했으며, 사망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면 모두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사망한 군인에 대해 유족이 직접 순직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이 밖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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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8-11 1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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