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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7일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밟기로 함에 따라 조만간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정치권은 그동안 정치개혁 및 특권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언명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도 적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의원에 대해 3억5천8백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I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현금 수억 원과 명품시계 등 합계 3억5천8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평소 알고 지낸 사이었던 만큼 대가성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지만, 액수가 큰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의 출석,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강조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의 친정인 새정치연합 내에서조차 "국회가 방탄 역할을 해선 안된다"는 기류가 강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새누리당은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법과 원칙을 준수해 방침을 정하겠다고 입장이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새누리당은 동의안의 내용을 보고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이 국민의 법감정이나 기준에 맞춰 엄정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며 "당이 방탄역할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9일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 10일 의원총회를 통해 공식적인 대응방침을 정할 예정이지만 체포동의안 처리시 당론을 정하기보다 자유투표로 맡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박 의원이 그동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는 점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동정론이 퍼질 경우 부결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어 사법기관이 의원을 구속하려면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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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8-07 19: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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