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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2천638억원 삭감한 11조5천362억원 규모로 의결했다.
정부안 11조8천억원 가운데 세입경정 5조6천억원은 2천억원 삭감됐다. 세출증액 6조2천억원은 4천750억원이 삭감되고 4천112억원이 증액돼 정부안보다 638억원 순감했다.
세출 측면에서 감액된 4천750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천500억원,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올라온 사업 1천810억원, 기타 440억원이다.
이 밖에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1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소위 심사 결과를 반영해 의결했다.
이에앞서 예결위는 추경안 등에 "정부는 연례적인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등 18개의 부대의견을 첨부했다.여야의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 여당은 법인세 감면을,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해왔다. 여야 원내대표는 추경안의 부대 의견에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정비’라는 문구를 넣는 선에서 타협했다.
한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이른바 '태완이법'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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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24 17: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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