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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 오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설명회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지원사업 등 안내…신청은 안전보건교육포털 누리집에서
  • 기사등록 2024-04-16 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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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는 오는 22일(월) 오후 2시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포스터(제공=동대문구)

서울시는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자치구와 손을 맞잡고 자치구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육 전문 강사가 진행을 맡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대진단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부 지원사업 안내 등을 다룬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소개하고,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정부 지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종료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 이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안전보건 컨설팅 등 정부 지원 사업을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포털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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