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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9일 국가기록원에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한 뒤 합의된 내용만 최소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록은 국회 운영위 내 여야 의원 5명씩 열람한 뒤 이를 운영위 전체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정상회담 회의록 열람 원칙에 합의했다.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열람위원은 국회 운영위원 중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 5인씩 총 10인으로 구성한다”며 “열람위원은 국회 운영위 양당 간사의 협의하에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수석부대표도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정상회담 관련 자료 목록을 열람위원들이 확인한 뒤 절차를 거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한해 국회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필요할 경우 국회 운영위 위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갖춘 의원을 대체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열람은 보안 장치를 완비한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사본 등을 제출받아 하기로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공개 시 처벌할 수 있는 만큼 국회 운영위 회의로 한정,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최소 범위에서 공개하겠다는 것은 국가기록원 원문과 국정원 전문의 차이점을 찾아내 알리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열람 기간 및 시간 등 자료 열람과 관련된 사항은 국회 운영위원장이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10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앞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자료 열람을 위해 ‘NLL’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 모두 7개의 키워드를 국가기록원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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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10 12: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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