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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시도했지만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19대 국회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와 관련한 질의와 토론에 나섰다.
야당의 요구로 54분동안 표결이 진행됐지만 정두언 의원을 제외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재확인한대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재의결 시도를 무력화시켰다.
160석으로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재적의원 과반이 투표해야하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정의화 의장은 표결을 마감하면서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대 더이상 기다려도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따라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표결은 총 298석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두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3명 등 모두 130명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표결이 불성립된 직후 대국민사과문을 내고 "과정이야 어쨌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새누리당은 '강제성이 없다'고 해석했으나, 야당이 '강제성이 있다'고 계속 주장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어 왔었다"며 "정부 내 법령 유권 해석기관인 법제처에서 이와 관련해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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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06 2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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