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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여야 합의로 상정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57표, 반대 1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이번 자료제출 요구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진보정의당의 김제남 박원석 심상정 정진후 의원, 통합진보당의 김미희 김선동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추미애 김성곤 김승남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무소속 박주선 송호창 안철수 의원도 반대를 눌렀다.

기권 두 명은 김영환 민주당 의원과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다.

여야가 합의한 요구자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회의록, 녹음기록물(녹음파일 및 녹취록 포함) 등 관련 자료 일체, 정상회담 사전준비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한 회의록, 보고서 그리고 전자문서를 포함한 부속자료 등이다.

자료제출 요구안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자료 일체를 열람 및 공개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 NLL 관련 대화의 진상이 무엇인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노-김 간 비공개 회의 내용 일부가 많은 국민과 언론에 알려지게 됐다"며 "이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정상회담 대화록 및 자료 일체를 열람 및 공개해 진실 왜곡과 논란을 말끔히 해소, 국론분열을 마무리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다만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정상회담 당시 녹음파일 등 관련 자료의 경우 대통령기록물이냐, 공공기록물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어 국정원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에 공개 여부를 맡기기로 하고 이번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채택된 자료제출 요구안이 국가기록원에 송부되면 국가기록원은 10일 안에 관련 자료를 국회에 보내게 된다.

여야는 관련 자료가 도착할 경우 국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이를 열람하는 한편 이를 공개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열람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돼 있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기록원 제출 자료를 열람만 하고, 같은 내용이 담겼을 국정원 보관 음성 파일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면책특권을 이용해서라도 국가기록원의 원문을 전면 공개하자는 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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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02 17: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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