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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선거일을 연 1회로 축소하고, 재외동포가 인터넷을 통해 선거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를 통과했다.
정개특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와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를 각각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특위를 통과한 통과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행 재·보궐 선거일은 4월과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치러졌으나 정치적 대립과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4월 첫째주 수요일에만 치르기로 했다.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 30일 전까지 재보선 사유가 발생하면 대선과 동시에 진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기존 후보자 단계에서 공개됐던 전과기록과 학력증명서는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공개하도록 했다.재외선거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직접 재외공관을 찾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가능해지고,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시 우편등록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등록신청과 투표행위를 하기위해 재외공관을 두번씩 찾아야 했다. 공관이 멀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재외선거인의 경우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재외선거가 처음 치러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은 2.53%에 그쳤다.
통과된 정당법 개정안은 기존 직접 서명이나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한 정당 입·탈당 절차를 모바일기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당의 입·탈당이 보다 손쉬워지면서 향후 '오픈프라이머리'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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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01 19: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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