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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5일 오후 국회법 개정안 후속조치 관련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을 재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도 사퇴하지 않는 쪽으로 사실상 정리됐다.
김무성 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마지막에 결론을 냈다. 의원들 다수의 뜻을 받아 법안을 재의에 부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2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19대 국회 말미까지 대통령이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자동 폐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언급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당 원내지도부 책임론 등 파열음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의총을 통해 도출됐다.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자는 쪽으로 의견일치를 봤다. 헌법 제53조는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한다.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3 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안은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칠 수 있지만 재의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19대 국회 종료시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법률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야당에 재의안을 상정하지 말자고 최대한 설득하고 만일 재의안이 상정될 경우 재의에 불참에 표결 자체를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여야 협상을 존중해 달라"며 본회의 상정을 통한 재의결을 요구하는 야당과 재의를 요구하면 재의에 부치겠다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원칙론'이 어떻게 작용할지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지 않을 경우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60석으로 국회 재적의원(298명) 과반이 넘는 거대 여당인 새누리당이지만 국회선진화법 탓에 야당과의 협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현안 처리는 거의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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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25 2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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