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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김재원·윤상현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명에 대해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겸직을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 의장은 이날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이수원 의장 정무수석을 통해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이들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출받은 지 한 달 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초 윤리자문위 자문위원 8명은 겸직 논란을 두고 4대4로 찬반이 나뉘어 최종 결정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 의장은 이후 복수의 법률자문회사로부터 핵심 쟁점인 '무보수 명예직'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듣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정 의장은 "그럼에도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논란이 되는 정무특보 겸직보다는 정부와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청와대에)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직 부활을 제안한 셈이다.
정의화 의장은 앞선 3월 23일, 청와대 정무특보를 겸직하겠다고 신고한 주호영·김재원·윤상현 3인의 의원에 대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을 요구했었다. 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겸직 가능 대 불가능 의견이 4대4로 나오면서 ‘합의된 결론 없음’이라는 결론을 지난달 22일 의장에게 제출했다. 그 사이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게 된 주호영 의원은 정무특보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정 의장은 겸직 여부에 대해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을 구했으며, 내부적으로도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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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22 19: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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