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재의결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언급을 연이틀 내놓았다.'위헌성'을 이유로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법이 국회에 돌아올 경우 이를 재의(再議)에 부치지 않고 국회에 계류시키다 자동 폐기하는 수순을 택함으로써 청와대의 뜻을 수용하는 쪽으로 김 대표가 방침을 굳혔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의에 부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청와대나 당 중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위헌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국회에서 가결시켰는데 그 이후에 의장께서 중재해서 자구를 수정한 것만 보더라도 다소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게 된다"고 말해 전날(18일)에 이어 거듭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다.
김 대표는 전날엔 "강제성이 있다는 게 대세다.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난감한 상황"라며 "대통령 입장에서 위헌성이 분명한데 그걸 결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했었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재의에 부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법률로 확정된다.
그러나 재적 과반을 차지하는 새누리당(160석)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 정족수에 미달해 표결이 이뤄질 수 없고, 내년 5월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5-06-20 19:19:2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댓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국민은행 ELS상품 피해 눈물로 호소…“평생모은 돈 잃게 됐다”
  •  기사 이미지 류호정 의원, 등 문신 새기고 “타투업 합법화”촉구
  •  기사 이미지 소형아파트·오피스텔 각광…외대앞역 초역세권『이문스카이뷰』
문화체육관광부
최신뉴스+더보기
정책공감
국민신문고 수정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