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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예상했던 대로 여권 내 계파간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정부에 이송했지만 청와대가 "한 글자밖에 바뀐 게 없다"며 비판적이고, 친박(친 박근혜)계 역시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며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
당내 친박근혜계측은 위헌적 소지가 여전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중재안 협상을 주도한 지도부를 겨냥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이에 원내지도부와 비박근혜계는 "위헌성이 해소됐다"며 청와대 참모진을 직접 겨냥, 당내 파열음이 일고 있다.결국 청와대의 강경기류가 여전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각자 명분 확보를 위해 계파간 전초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청와대 정무·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모든 국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과 같은 내용을 거론했으나 한결같이 위헌적 요소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위헌적인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애매모호한 법을 만들면 국민들이 입법부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친박계 내부에선 중재안 합의를 주도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원내지도부의 협상 부재를 비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비박계인 정병국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글자 하나를 고쳤을 뿐이니 어쩌니 하는 식으로 입법부를 비아냥거리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청와대 비서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도저히 대통령을 모시는 자세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여야와 정 의장의 대승적 합의로 중재안을 이끌어내는 등 최대한의 입법 노력을 한 데 대해 청와대가 원칙론을 앞세워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만 주장하는 것은 결국 당청갈등 심화, 나아가 여야 대립 등 정국 경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 의장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시 본회의 상정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언론인터뷰에서 "헌법 53조를 보면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에 부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정)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의사일정은 여야 협의를 거쳐 작성하게 돼 있지만 협의가 안돼도 야당이 하자고 하면 적당한 (본회의) 날을 잡아 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16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통화했는데 정식으로 개정안이 이송되기 전이어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면서 "다만 강경한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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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17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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