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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자만 고쳤던데 기존 입장 달라질 것 없다"

청와대가 전날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시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기자들에게 "한 글자만 고쳤던데 기존 입장이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위헌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을 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며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권을 명문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수정·변경 요구권의 강제성 여부를 놓고 위헌 시비가 일자, 국회는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당초 수정·변경 '요구'로 돼 있던 문구를 '요청'으로 바꿔 정부로 넘겼다.
정 의장은 수정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시비를 없앴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의 이날 반응은 수정된 국회법 개정안에서도 '위헌적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돼 박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원안'에 대해 "정부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청와대 측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기나 방식 등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주변에선 국회법 개정안의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가능 시한이 오는 30일까지임을 들어 "그동안 여론 동향과 국회의 움직임 등을 살펴보며 거부권 행사 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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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16 15: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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