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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요청' 자구수정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자구를 일부 수정해 정부로 보냈다.문구를 수정해 강제성을 약화시킨 중재안이다.
이로써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7일 만에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밟게 됐다.
자구 수정은 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를 '요청한다'로 바꿔 시행령 수정의 강제성을 다소 완화했다.
다만 당초 중재안에서 정부의 처리 의무와 관련해 '처리해 보고한다'는 문구 앞에 '검토하여'를 추가하는 방안은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과정에서 폐기됐다.
정 의장은 개정안의 정부 이송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으로서는 그것(강제성을 없앤 중재안)을 가지고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국회법 개정안 이송은 당초 이날 3시 30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자구수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해 지연됐다. 국회의장 측이 자구수정을 위해 법안을 법사위로 전달했으나 이 위원장은 “종이 한 장으로 양해해달라는 게 말이 되나”라며 반발했다. 이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서 나와 두 차례 이 위원장을 만나 설명하느라 정부 이송이 지체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우려에 대해 정 의장은 “(중재안은) 여야가 정부가 우려하는 사항(위헌 소지)에 대해 충분하게 숙고하고 협의를 통해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이송하려고 하는 취지”라며 “정부도 충분히 감안해서 행정부와 입법부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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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15 18: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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