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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 20년 단계적 인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새벽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본회의 통과로 빛을 보게 된 것이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기존 합의대로 현행 7%인 기여율(내는 돈)을 5년에 걸쳐 9%로 인상하고, 현행 1.9%인 지급률(받는 돈)은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연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덜 받게 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특히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고위직의 경우 연금액 삭감폭이 더 크게 설계했다.
◇기여율 높이고, 지급률 낮추고 = 개혁안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다시 말해 기여율을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인상하기로 했다.
연도별로 보면 현재 7.0%,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0%가 된다.
이 경우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월 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약 28.6% 증가한다.
반면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 즉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떨어진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가 된다.
이 경우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받는 연금액은 171만원에서150만원으로 약 10.5% 감소한다.
◇직급별 연금 수령액은 = 여야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는 구조다.5급 공무원의 경우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7∼17% 정도다. 내년에 5급으로 임용돼 30년 동안 재직하면 177만원을 받는다. 현행 205만원보다 약 14% 줄어든 금액이다.
2006년 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앞으로 20년 더 근무하면 현행 257만원에서 17%줄어든 213만원을 받는다. 1996년 5급으로 입직한 공무원이 10년 더 근무하면 기존의 302만원보다 7% 깎인 280만원을 받는다.
7급 공무원의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5∼13%다.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7급 공무원의 경우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2006년 7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203만원에서 177만원으로,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은 243만원에서 232만원으로 줄어든다.
9급 공무원의 연금은 2∼9% 깎인다.마찬가지로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은 137만원에서 3만원 깎인 134만원을 받는다. 또 200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은 169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99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은 200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줄어든다.
지난 2009년 개혁 이후 6년 만에 다시 칼을 들이댄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이번에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장기 재정 절감 효과 더 좋지만…단기는 손해
개혁 수위를 놓고 논란이 있지만, 개혁 추진의 가장 큰 목표였던 재정 절감 효과만 놓고 봤을 때는 사회적대타협의 틀 속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내릴 수 있다.
인사혁신처의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은 현행 제도보다 향후 70년간 총 333조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안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2085년까지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총 재정(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은 1654조1306억원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은 1987조1381억원으로 개혁안에 따라 70년간 333조75억원(17%), 매년 평균 4조757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혁안은 새누리당이 당초 추진했던 구조개혁안보다도 향후 70년 기준으로 1%포인트 가량 재정 절감 효과가 더 좋다.
다만 지급률을 20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키로 한 점은 이번 개혁안의 한계로 지적된다. 지급률 인하 속도가 느리게 결정되면서 단기 재정 절감 효과에 있어서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됐기 때문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적용하면 2030년까지 총 재정부담은 현행보다 40조6858억원(17%) 감소한다.
기여율과 지급률을 즉시 조정하는 여당안의 경우 15년 동안 이보다 더 많은 63조6099억원(26%)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여당안에 비해 국회를 통과한 최종안은 15년 동안 매년 1조5282억원을 공무원연금에 더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기여율 9%와 지급률 1.7%가 고정이 되는 오는 2036년 이후부터는 여당안보다 국회를 통과한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가 더 좋아지기 시작한다.
2045년까지 30년 추계에서는 현행 대비 국회 통과안과 새누리당안의 재정 절감 비율은 21%로 동일하고, 2055년까지 추계에선 국회 통과안이 현재보다 19% 재정 부담이 감소해 여당안(16%)보다 절감 효과가 더 좋다.
◇'20년 단계적 인하' 한계…후배 공무원에 부담 넘겨
20년 단계적 인하안에 따라 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불가피하다.
재직공무원의 경우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금 산정은 기존의 기준을 따르고, 내년부터 새로운 개혁안을 적용 받지만 '20년 단계적 인하'로 인해 최종 연금 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하지만 신규공무원과 임용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 기존공무원보다 더 큰 폭으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
인사혁신처의 개인 편익 분석에 따르면 1996년 임용된 5급 공무원이 30년을 재직했을 경우 현재는 첫 달 연금으로 302만원을 받는다. 국회 통과안을 적용하면 이 공무원은 첫 달 연금으로 현행보다 7% 줄어든 280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2016년 임용된 공무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경우 첫 달 205만원을 수령하고, 국회 통과안을 적용하면 14% 줄어든 177만원이 첫 달 연금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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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29 18: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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