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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금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 관계자는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이 같은 내부 결론을 내린 수사팀은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 사법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다만 수사팀은 리스트 의혹 수사가 종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증거기록 등이 미리 공개될 경우 나머지 수사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수사 보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소 시기는 조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판 계획과 일정 등 실무적 문제까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소 시기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회장이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보낸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 전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2013년 4월4일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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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21 1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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