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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5월 임시국회가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7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의원 129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2시 임시국회 집회 공고를 냈다.
전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비율의 국회 규칙 명시 문제를 놓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핵심 쟁점은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와 묶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반영 방식이었다.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 구성안에 새누리당은 논의가 더 필요한 만큼 구체적 수치 대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정도의 문구만 넣으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실무기구 합의대로 소득대체율 50%를 반드시 명시하자고 맞섰다.
여야는 일단 5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어놓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양측이 '소득대체율 50% 명시'와 관련해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막판까지 협상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와 함께 담뱃갑의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영세 자영업자의 숙원과제로서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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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07 11: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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