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언론·사립학교도 포함…대가성 없어도 금품수수 철퇴

여야가 2일 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법 제정안을 3일 오후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홍일표 법사위 여당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전해철 법사위 야당 간사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청탁과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대안'대로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기로 합의했다. 100만원 이하 수수시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연간 300만원이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과태료는 법원이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적용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정무위 대안에서 규정한 '민법상 가족'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축소하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공직자가 신고할 의무를 부여했다.
쟁점이 됐던 법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 학교 교직원은 물론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한 정무위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면 주요 표적인 공직사회는 물론 이를 매개로 얽혀있는 사회 각부문에 걸친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2012년 8월16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첫 제정안을 내놓은 이후 929일째 되는 이날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안이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6개월만이다.
법안 내용을 놓고 위헌 가능성 제기 등 우여곡절에도 2불구하고 여야가 합의문에 도장을 찍은 것은 반부패와 청렴이라는 '도도한' 시대정신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 모두 김영란법을 막는 모습으로 비치거나 김영란법 처리가 또다시 지연되면 국민적 비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인사, 인허가, 입찰, 계약 등 법령과 기준 등을 위반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총 15개 항의 청탁·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다.
여야는 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가족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정무위안의 '민법상 가족'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한정했다.
강희주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5-03-03 12:36:3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댓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국민은행 ELS상품 피해 눈물로 호소…“평생모은 돈 잃게 됐다”
  •  기사 이미지 류호정 의원, 등 문신 새기고 “타투업 합법화”촉구
  •  기사 이미지 소형아파트·오피스텔 각광…외대앞역 초역세권『이문스카이뷰』
문화체육관광부
최신뉴스+더보기
정책공감
국민신문고 수정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