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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막는다’...금천구, 풍수해보험료 및 침수 방지시설 지원 - 풍수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 70-92% 지원 - 반지하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물막이판, 역류 방지시설 무상 설치 - 재난 발생 시 신속 현장 지원 위해 돌봄공무원 배치
  • 기사등록 2023-04-24 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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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침수 취약가구에는 침수 방지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금천구청 전경(사진=금천구청 제공)

풍수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민간 7개 보험사와 행정안전부가 약정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금천구는 총 보험료의 70%~92%까지 지원한다. 가입자는 가입 기간 내 태풍, 호우, 홍수, 지진 등 풍수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1년을 기본단위로 하고 장기계약 시 할인이 적용된다. 가입자를 대상으로 침수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 취약계층(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저지대 지하주택, 반지하주택, 소규모 상가 대상으로는 물막이판 1100개와 역류 방지시설 400개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설치를 원하는 구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금천구청 치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이 접수된 현장을 방문해 설치 필요성과 수량을 결정한 후, 조건 충족 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침수피해 발생 시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돌봄공무원을 배치한다. 돌봄공무원의 기본임무는 상황전파 및 대피 안내, 침수 방지시설 점검 등이다.

 

올해 돌봄서비스 대상은 재해 취약가구 57가구와 일반관리 가구 1081가구 총 1138가구로 구성했다. 재해 취약가구는 서울시 주거안전 취약주택 실태조사 결과로 선정했으며,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가구(16), 어르신 가구(32), 아동 가구(9)다. 일반관리 가구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의 피해를 입은 가구다.

 

재해 취약가구에 대해선 ‘돌봄공무원’과 통반장 등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동행파트너’를 지정하며, 일반관리 가구에 대해선 ‘돌봄공무원’를 지정해 돌봄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 침수피해 대책을 추진해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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