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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00만원 이상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경우 이를 본인에게 통보토록 하는 FIU법도 처리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기업 오너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조항을 공정거래법 3장 '경제력집중 억제'에 신설하는 대신 5장 '부당지원 금지조항'에 포함키로 했다. 다만 5장의 명칭을 '불공정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로 변경키로 했다.

5장 부당 내부거래로 규제하는 대상은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거래기회 제공) ▲총수 일가 등이 소유한 계열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사업기회 유용) 등 세 가지다.

이와 관련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의 사익 편취를 막자는 것이고 사익 편취가 생기는 것은 경제력 집중이 부당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며 "사익편취 조항을 3장에 다루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송 의원의 지적대로 경제력 집중 해소가 목적이라면 5장에 넣어서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규제를 제대로 하면 경제력 집중 해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며 "5장에 배치했다고 경제민주화 취지가 후퇴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정무위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정무위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FIU법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통보할 경우 당사자에게 보고 사실을 1년 이내 통보하도록 했다. 또 관련 통계 자료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의심거래정보(STR),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FIU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FIU법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지난 4월 민주당이 국세청이 FIU의 현금 거래 정보를 활용할 경우 감시·감찰 기능을 강화해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새누리당은 금융기관의 협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맞서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정무위에서 FIU법이 통과되면서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도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정무위는 산업자본의 은행·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는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이로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게 됐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보훈관련 법률도 처리됐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6·25전쟁 정전협정일인 다음달 27일을 유엔(UN)군 참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향후 민법 개정으로 성년 기준 나이가 만 19세 미만으로 낮춰지더라도 현재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자녀의 경우 현행과 같이 만 20세 미만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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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26 2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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