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TF(위원장 주호영)가 30일 국회선진화법 위헌 여부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장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TF는 이날 오후 "국회선진화법 규정으로 인해 여야 합의 없이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국회가 파행 운영돼왔다"며 국회선진화법의 '심사기간 지정' 조항과 '신속처리대상 안건지정' 조항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두 법률 조항은 헌법상의 일반 다수결 원칙에 반하고 여야 간 무조건적인 합의를 강요하기 때문에 헌법상 의회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법률안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그 확인을 구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TF는 선진화법 중 위헌 소지가 다분한 쟁점 규정을 △심사기간 지정 △신속처리대상 안건지정 등으로 꼽았다.
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필요하고, 신속처리대상 안건지정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와 재적 5분의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TF는 "선진화법 규정은 법안 의결 이전의 절차적 단계에 재적 5분의3 이상의 찬성이나 사실상의 만장일치를 요구하고, 법안 의결 정족수를 재적 5분의3 이상 또는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중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일반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TF는 아울러 "선진화법은 여야 간 합의를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에 따라 의사를 결정한다는 의회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청구인,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이 피청구인으로 제출된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에게는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의 심사기간을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기재위원장에게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회의장과 기재위원장이 선진화법 규정을 이유로 새누리당의 심사기간지정 요구와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구를 거부해 헌법상 법안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TF는 법무법인 위너스의 자문을 받아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준비했고, 청구서를 이날 오후 4시 헌법재판소에 냈다.
강희주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5-01-30 22:38:0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댓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국민은행 ELS상품 피해 눈물로 호소…“평생모은 돈 잃게 됐다”
  •  기사 이미지 류호정 의원, 등 문신 새기고 “타투업 합법화”촉구
  •  기사 이미지 소형아파트·오피스텔 각광…외대앞역 초역세권『이문스카이뷰』
문화체육관광부
최신뉴스+더보기
정책공감
국민신문고 수정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