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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3)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6일 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신 의원은 오전 10시께 출석해 10시간가량 조사받고 귀가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8시 20분쯤 귀가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적절히 오해가 풀렸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8월 입법로비 수사 당시 검찰에 출석한 데 이어 5개월여만에 검찰 조사를 받는 데 대해서는 "착잡하다"며 "국민들 보기에도 정말 부끄럽다. 최선을 다해 혐의를 벗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현직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는 수법으로 1억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신 의원을 상대로 공천 대가로 보좌관들로부터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실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신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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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26 23: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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