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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 만 9-24세 위기 청소년에 생활비·교육비·상담비 등 지원 - 3월 8일까지 동주민센터 또는 위기청소년 발굴기관 통해 신청 -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 등 1개 항목 지원
  • 기사등록 2023-02-23 09: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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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는 3월 8일까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천구청 전경(사진=금천구청 제공)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청소년(9~24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으로,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는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이 지난해 중위소득 65%~72%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됐으며,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규모도 2억6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원 서비스는 ▲생활(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건강(건강검진, 처치‧치료) ▲학업(수업료, 교과서대, 검정고시 학원비) ▲자립(기술훈련, 진로상담, 직업체험 비용) ▲상담(본인‧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법률(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활동(수련‧문화‧특기 활동비) ▲기타(흉터교정, 교복 지원) 등 총 8개 분야며, 이 중 대상 청소년에게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서비스 1개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서비스에 따라 월 15만원에서 월 65만원 이내로 올해 12월까지 지원되며,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사회복지사, 상담사, 교원 등이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학교 등 위기청소년 발굴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금천구청 홈페이지 ‘금천소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소득·재산에 대한 사전 검토 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특별지원이 보살핌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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