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국회 회기일정 법제화 및 일반증인 채택도 도입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26일 국정감사 수시화 및 국회 회기일정 법제화, 일반증인채택 엄격화 등 국회개선안을 의결 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심의·의결했다.안형환(사진) 혁신위 간사는 기자 브리핑에서 "현재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기간 동안만 열리고 있는데, 이를 임시회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정기국회 뿐 아니라 임시회에서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소관 상임위 별로 감사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회기일정 법제화도 추진된다. 안 간사는 "국회 모든 일정을 1년 단위로 해서 월별이나 주별, 일별로 사전에 정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해서 국회 운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을 사전에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정당개혁과 관련해선 당원협의회에 사무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정당법상 당원협의회 사무실 설치는 금지돼있다.
안 간사는 "현재 금지되고 있는 당원협의회 사무실이 음성화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오픈프라이머리 운영 등 정치제도가 바뀌면서 정치 신인의 제도권 진입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관례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당원협의회 운영비 지원을 당비 규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중앙당 사무처가 시도당으로부터 납부받은 당비의 30%를 해당 시도당에, 40%를 당원협의회 활동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당헌·당규상 회계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현재 당 재정위가 맡고 있는 예산 편성 및 결산 기능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상화하기로 했다. 당 윤리위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윤리위 구성의 과반 이상을 외부인으로 하기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개특위 구성에 대해 안 간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정개특위가 구성돼 양당에서 올린 정치개혁 혁신 안건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래야 3~4월에 실무작업을 거쳐 4월까지 내년 총선과 관련된 규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주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5-01-26 23:10:2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댓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국민은행 ELS상품 피해 눈물로 호소…“평생모은 돈 잃게 됐다”
  •  기사 이미지 류호정 의원, 등 문신 새기고 “타투업 합법화”촉구
  •  기사 이미지 소형아파트·오피스텔 각광…외대앞역 초역세권『이문스카이뷰』
문화체육관광부
최신뉴스+더보기
정책공감
국민신문고 수정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