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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 금지와 의원 연금제도 개선,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쇄신 관련 법안들이 26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치권은 이날 의원들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쇄신의 첫발을 뗐다며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부와 학계 등에선 법안에 적용 예외 조항들이 있어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쇄신의 핵심인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개선, 기초단위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은 아예 빠져 있어 '반쪽짜리 쇄신'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회의원은 겸직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 일부 직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보수는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의원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겸직·영리 업무 등에 대해선 국회의장에게 보고해 의장의 인정 여부를 통보받도록 했다. 겸직·영리업무 금지 위반으로 인한 징계는 국회 출석금지 최대 90일로 강화됐다.

개정된 겸직·영리업무 금지 의무는 현 19대 국회의원들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대학교수직의 경우에는 개정안에서 '사직' 의무가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을 법 시행일 이후로 규정했다. 19대 국회의원에 대해선 사직 의무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다.

운영위는 또 '국회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국회회의 방해목적의 폭력행위 등을 형법 상 폭행죄 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함께 의결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회의 방해죄로 국회의원 보좌직원이 500만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유죄확정판결 받으면 당연퇴직 및 임용제한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원 연금(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규정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현행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을 19대 국회의원부터 전면 폐지, 법 시행일 현재 기존 수급자까지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상, 제명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급기준도 엄격히 정했다.

운영위 위원들은 이같은 법안들을 의결하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

운영위 위원장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약속드린 바 있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의지를 갖고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쇄신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며 "운영위 위원들 모두의 노력으로 국회의원 특권이라는 벽돌 한장을 내려놓게 됐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아직은 국민 기대 수준에 못 미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한 성과들을 하나씩 만들어간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치권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를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오전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현역의원에게 (교수 겸직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셀프사면'"이라며 "다섯살 짜리 어린아이도 이것이 꼼수임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운영위 소속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부 언론에선 이번 정치쇄신 법안들이 19대 국회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꼼수라고 보도하지만 사실과는 다르다. 19대에도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며 "다만 19대 의원들 중 교수직을 겸직하는 분들에게 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19대 국회의원에게 교수 겸직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교수 겸직 금지 조항이 현역에도 적용되면 당장 교수를 사직해야 하는 의원들이 다수다. 해당 의원들 일부는 원내 지도부에 법안의 '강도'를 조절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장인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쇄신관련 법안에 대해 "'반쪽짜리 쇄신'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일단 쇄신의 첫 발을 뗀 만큼 철저하게 법안 내용을 적용해야하고, 국회의원들이 절반도 되지 않는 쇄신수준을 두고 스스로 만족하고 자화자찬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쇄신 법안에 포함시키겠다는 정치권의 말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며 "이번에 전혀 반영이 안된 부분에 대한 절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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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26 2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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