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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이 30일 공포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이번 개정안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3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기존에 사기업체 등으로 한정됐던 취업제한 기관도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 업무 관련 기관, 인·허가 규제업무 및 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확대했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 공직자윤리법을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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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29 13: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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