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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19대 국회의 두 번째 정기국회가 9일 본회의를 끝으로 100일 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께 열린 본회의에서 ‘세 모녀법(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일명 ‘관피아 방지법’ 등 137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올해 정기국회는 12년 만에 법정시한(12월 2일) 내 새해 예산안 처리라는 쾌거를 거둔 반면 첫 분리국정감사 실시 무산과 저조한 법안 처리로 ‘반쪽짜리 성공’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개정 국회법(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폭력국회·날치기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질적인 입법 활동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섀도보팅 제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세모녀 3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인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이다.
이날 자본시장법이 통과함에 따라 새해부터 전면 폐지될 예정이던 섀도보팅(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는 3년 유예된다.
또 기초생활보장법 처리로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12만원이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404만원까지 오르는 식으로 완화됐다. 관피아 방지법은 5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른바 ‘수능 피해 구제법’은 정정된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해 당시 대입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던 수험생을 대상으로, 2015학년도 대입전형에 합격시키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원 외로 입학하되 수험생의 희망에 따라 신입학 또는 편입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이동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 이후 미충원 이월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해양·선박의 안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해운법 개정안과 선원법 개정안, 선박안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세월호 후속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직후 “12년 만에 헌법에 명시된 법정기한(12월2일)을 지켜 예산안을 통과 시키고 세월호특별법을 원만하게 통과시킨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경제활성화 법안은 일부만 의결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그러면서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3법·크라우드펀딩법·관광진흥법 등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반드시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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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10 10: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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