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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대 부딪혀 與 안행위 법안 상정 관철 못해

여야간 견해차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안전행정위 상정이 25일 무산됐다.
이에 따라 회기를 2주 남긴 이번 정기국회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기국회내 상임위원회 논의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안행위 전체회의를 열고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를 비롯해 안건 64개를 상정해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안행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야당은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면서 안행위 안건 상정에 반대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야당이 오늘이라도 합의해서 새누리당의 연금개혁안(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법안심사소위에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빨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야당안을 주고 같이 상정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안을 먼저 상정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 사회적 합의체라는 룰 때문에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됐다"며 "사회적 협의체에서 효율적인 연금 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는 역사가 증명해 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상정보다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이 먼저라고 맞받아쳤다.
정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전 정부에서 연금을 잘못 설계한 부분에 대해 공무원에게 사과부터 해야한다"며 "여야, 정부, 노조,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단일안을 내고 이를 국회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사회적 합의 정신과 상반된 새누리당 안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며 "새누리당안을 상정부터 하면 공무원들이 반발한다. 상정을 보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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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25 16: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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