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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오전 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쟁점이 됐던 시행일 문제는 경과 규정을 설치, 현행 정부 조직법에 의거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나서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바뀐 조직에 맞추기로 했다.
장관급 처장이 이끄는 국민안전처에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주요 기능을 이관해 각각 차관급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한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을 새로 두도록 했다.
안행위 의결 직전 여야간 쟁점으로 표출됐던 개정안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정부 여당이 주장했던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은 1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 의결되고,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신설부처인 국민안전처의 장관, 인사혁신처의 처장 등에 대한 인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안행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제대로 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과 수습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취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개편하고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산하에 흡수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두고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인사혁신처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키로 했다.
이 밖에도 교육·사회·문화정책을 총괄할 사회부총리를 신설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전날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의 시행일자를 두고 여야의 이견이 표출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 여당은 공포 즉시 개정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야당은 예산 심사를 이유로 시행일을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 2일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결국 이 쟁점은 야당이 정부 여당의 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정부 여당이 양해를 구한 만큼 야당도 '세월호 3법'을 함께 처리키로 한 여야의 합의정신을 존중하기로 했다.
대신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 중앙행정기관 기준으로 예산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개정안에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당초대로라면 국가재정법상 예산안 심사 도중 정부조직이 바뀔 경우 정부는 이를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당은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거나 개정안이 즉시 시행될 시 예산심사 대상인 안행부가 사라지는 만큼 개정안 시행일을 예산 심사 시한인 12월2일 이후 미루자고 요구했었다.
이날 안행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세월호 3법'으로 불리는 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세월호특별법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참사 206일만에 입법을 완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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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07 11: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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